자발적고달픔 2018.01.02 19:38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토일 7시간 6시간 13시간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12월, 월화수 일하는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시간까지 추가로 한 달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서상 일을 하기로한 65시간 외 추가로 112.5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13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더라도 이후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시점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9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9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8.01.10 140
기타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2018.01.10 352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892
비정규직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2018.01.09 1377
임금·퇴직금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8.01.09 925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 2018.01.09 10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1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8.01.09 579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8.01.09 1790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2018.01.09 532
임금·퇴직금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2018.01.09 454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9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45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94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