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을 2018.01.08 17:17

감담직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받고 있는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주간:9.5시간

당직:20시간

기본급:1,716,500    시간 : 240시간 시급 : 7,152

연장근로시간 : 357,600   시간 : 50 시간 시급:7,152

야간수당 : 228,860            시간: 64시간   시급 : 3,576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주게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2015년도 부터 노동법 개정으로야간수당이 최저임금에서 100% 지급돼는게 맞는데  야간수당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시간 근로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월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시간×5×4.34(1달 평균 주수)+주휴 35시간=241.15시간.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시간이 발생되며 월로 따지면 1.5시간×5×4.34=32.55시간×1.5=48.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시간의 경우 당직근로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구체적으로 당직근로가 한주에 몇일 이뤄지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산출된 근로시간수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기본급과 각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7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3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50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72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8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2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206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65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22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36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6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20
휴일·휴가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2018.01.16 1174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3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연차갯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