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출근 일 수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 최저임금계산금액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일당 1000원씩 지급하던 교통비를 매월 20,000원씩 고정 지급하기로 변경할경우

기본급 200,000원, 교통비 20,000원 이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1) 220,000원 / 209시간  

2) 200,000원 /209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예컨대 시간외수당), 복리후생의 성질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통근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할 수 있어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여사 2018.02.27 10:48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76
여성 근속 14년차의 여성이 신입 남자사원보다 급여가 적어요. 1 2018.01.30 311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2
고용보험 조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01.29 1343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72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510
기타 감단직 요건 1 2018.01.29 4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15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598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49
기타 연말정산 문의오 2018.01.28 135
임금·퇴직금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2018.01.2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1.28 204
기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2018.01.28 30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100
임금·퇴직금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2018.01.27 210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2018.01.27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