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타이거 2018.01.22 13: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최저시급이 7,530원이 되었는데 저의 급여수준이 적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정확치가 않아서요.


급여를 책정할때 일한 날짜 즉, 토,일요일은 빼고 나머지만 근무날짜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매달 30~31일 이니까 30일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구요. 4대보험 가입자이구요.


현재 기본급 1,200,000원에 식비 100,000원해서 총 1,300,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대비 금액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떤거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연차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수는 실제 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는데 주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주의 기준시간수(40시간+주휴8시간)*1년 평균주수/12개월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6시간*5일+주휴일 6시간=36시간이 나오고,
    36시간*1년 평균주수인 52주/12개월=156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120만원을 156시간으로 나누면 7,692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가 주40시간을 근로한다면 귀하는 주30시간을 근무하므로 그 비율에 맞게 휴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주휴일 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7.08.29 1363
근로계약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9.04 3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7.09.0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40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2017.09.30 624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61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5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7.12.12 192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7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95
»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21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7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8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1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827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