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으로 2018.01.23 10:51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온 사유가 아닌 사항(대출금 상환 등)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장에서도 편의를 봐 줄수 있는 상황일 경우, 중간정산을 처리해주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오는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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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사용자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고 반환의무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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