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네 2018.01.25 14:02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16.10.3자로 경비원(1952년 1월 14일생)이 입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65세입니다.

2017년 1월 14일이 65세로 정년이 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기간을 2017.10.2자로 명시해놨는데

지나치고 현재 계속 근로하고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년이 지나 재계약을 안한상태에서  계속 근로할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셔서요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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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묵인 및 동의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2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례가 정년 이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묵시적 재계약,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정년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등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의 변경에 따라 처해진 퇴직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중노위 2000부해3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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