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16.10.3자로 경비원(1952년 1월 14일생)이 입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65세입니다.
2017년 1월 14일이 65세로 정년이 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기간을 2017.10.2자로 명시해놨는데
지나치고 현재 계속 근로하고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년이 지나 재계약을 안한상태에서 계속 근로할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셔서요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