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상여금 250%를 기본급에 녹여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 기준일때, 계산시
예) 시급 7530원 * 209시간 = 1,573,770
( 기본급 : 1,573,770 * 상여금 250% )/12개월 = 327,868
기본급 1,573,770+ 상여금 327,868 = 1,901,638,
상여금 포함 기본 시급 계산시 9,098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회사는 이런 계산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최저시급 7,530에 상여금 250%가 녹아져 있는거라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6,030이고 상여가 1500원 정도라는건데 이렇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존에 있던 상여금 250%를 기본급에 녹인다는 말이 상여를 없앤다는 말인건지?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려요
그리고, 아직 연봉 계약서를 쓰기 전이며, 면담진행중에 있는데
회사가 작년까지 근로계기본 시간 : 209시간,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43.45시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43시간 초과시 초과 수당 지급되며, 평일에 주 4일 잔업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이나 이대로 연봉계약서를 작성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