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9440님 질문과 관련하여
1.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 1,260,270원(6,030/hr) / 상여금 313,550원(1,500/hr)으로 구분이 되어 진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 임금법 위반아닌가요?
근래의 판례처럼 "상여금이 매월 정례, 정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 기본시급이 위와 같이 최저시급을 하회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건지 ? 아니면 명세서상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뉘어 있지만 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업주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는 이전의 상여금에 대한 명분을 물타기 하기 위한 허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경우 해당 근로자가 잔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아마도 6,030*1.5 수식을 적용하고자 할 듯한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