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만 고용주가 전액부담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자 사용자 비율로 나눠서 납부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고용보험만 첫달부터 납부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2개는 1일이면 그달부터 2일이후면 다음달부터로 나오던데
궁금한점이 2월 2일부터면 계산을 3일부터~28일 말일까지는 안내고 다음달인 3월 1일치부터 내는건가요?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10일에 나오는 월급에 3월 1일~3월9일치 보험료가 깎이는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료는 무조건 1일부터 말일인 30일이나 28일까지 한달치로 고정되서 계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