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구름 2018.02.02 09:56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251시간이라면 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51시간/30.4일=8.3시간(일 근로시간)

8.3시간*7일=58시간(주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약 251시간이라면 11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6.5시간×365/12개월/2교대= 250.9시간.

     

    따라서 1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7.5시간이 됩니다.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월 251시간을 1달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눈 약 5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561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2018.08.23 843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407
근로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1 2014.12.24 4881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745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8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68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9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6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72
»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2018.02.02 1876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31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461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7
근로시간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2018.12.27 2690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457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55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333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107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203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