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251시간이라면 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51시간/30.4일=8.3시간(일 근로시간)
8.3시간*7일=58시간(주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251시간이라면 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51시간/30.4일=8.3시간(일 근로시간)
8.3시간*7일=58시간(주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9.05.03 | 215 |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47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68 | |
최저임금 |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 2018.12.28 | 1374 | |
근로시간 |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 2018.08.25 | 52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 2018.08.22 | 1482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 2018.05.23 | 925 | |
근로계약 |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 2018.04.22 | 837 | |
휴일·휴가 |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8.03.30 | 7041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8.03.22 | 2513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58 | |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 2018.02.02 | 1876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2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 2017.09.01 | 137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 2016.11.27 | 740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6.05.25 | 3639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9 |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 2016.04.25 | 1362 | |
임금·퇴직금 |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 2016.03.02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약 251시간이라면 1일 1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6.5시간×365일/12개월/2교대= 250.9시간.
따라서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7.5시간이 됩니다.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월 251시간을 1달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눈 약 5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