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251시간이라면 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51시간/30.4일=8.3시간(일 근로시간)
8.3시간*7일=58시간(주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251시간이라면 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51시간/30.4일=8.3시간(일 근로시간)
8.3시간*7일=58시간(주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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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 2018.10.01 | 917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43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8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8.02.23 | 742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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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 2018.01.25 | 2019 | |
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1 | |
최저임금 |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 2017.09.28 | 866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6 | |
임금·퇴직금 |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 2017.06.28 | 645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 2017.02.01 | 2564 | |
근로시간 |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 2016.10.31 | 669 | |
근로계약 |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 2016.10.28 | 1725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통상임금 2 | 2016.10.12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2016.09.23 | 1626 | |
기타 |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0 | 458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3 | |
해고·징계 |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2.26 | 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약 251시간이라면 1일 1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6.5시간×365일/12개월/2교대= 250.9시간.
따라서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7.5시간이 됩니다.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월 251시간을 1달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눈 약 5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