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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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21 | 56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76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1009 | |
임금·퇴직금 |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 2018.03.20 | 364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 2018.03.19 | 51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 2018.03.18 | 650 | |
근로계약 |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 2018.03.16 | 215 | |
근로계약 |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 2018.03.16 | 1681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6 | 753 | |
임금·퇴직금 |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 2018.03.15 | 2430 | |
휴일·휴가 |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 2018.03.15 | 17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 2018.03.15 | 452 | |
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900 | |
기타 |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 2018.03.13 | 4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91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7 | 7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 2018.03.06 | 744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5.20.~2017.5.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5.20.)
▶2017.5.20.~2018.2.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발생되며 2017.5.20.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8.2.19.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