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윈래보다 더 줄수가 없다
최저임금이상이니 괜찮지 않냐는회사
아니면그만둬라
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급여를 윈래보다 더 줄수가 없다
최저임금이상이니 괜찮지 않냐는회사
아니면그만둬라
할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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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재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5.10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9.03 | 122 | |
임금·퇴직금 |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 2019.10.22 | 122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11.03 | 12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기타 | 휴업수당 산정 1 | 2021.04.11 | 122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22 | |
임금·퇴직금 |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 2023.11.03 | 122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22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122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122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이직(사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기존의 급여액보다 2할 이상 삭감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급여액에서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