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산식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9월 28일 / 퇴사는 2018년 1월 26일로 시급은 7530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하는데 어떤산식으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산식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9월 28일 / 퇴사는 2018년 1월 26일로 시급은 7530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하는데 어떤산식으로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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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 2018.02.19 | 15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8.02.19 | 5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여쭙니다. 1 | 2018.02.19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 2018.02.18 | 625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해주세요 1 | 2018.02.17 | 26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18.02.16 | 5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8 | |
임금·퇴직금 |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5 | 580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1 | 2018.02.15 | 160 | |
임금·퇴직금 | 실급여 질문입니다. 1 | 2018.02.14 | 1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8.02.14 | 4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4 | 335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 2018.02.14 | 213 | |
임금·퇴직금 |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 2018.02.14 | 402 | |
여성 | 욕설 무시 2 | 2018.02.14 | 144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4 | 995 | |
임금·퇴직금 | 100% 인센티브? 1 | 2018.02.14 | 79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 2018.02.14 | 783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 2018.02.13 | 39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명 1 | 2018.02.13 | 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②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2017.9.28.~10.27 사이 1개월, 10.28~11.27사이 1개월, 11.28~12.27사이 1개월, 12.28~2018.1.27. 사이 1개월 총 4개월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미사용했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