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18.02.09 20:27

 회사에 근무한 지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람이 그만두었을 대  야간만 해야 한다 표기한 것도 없고 근로계약서라는 걸  교부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퇴사할 경우  야간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안 한다고 할 경우  사장님에  압박과 눈치 때문에 야간을 한 경우가  7개월간 혼자 야간을 하고  회사에서 불을 다루다 보니  혼자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이란 항목도  직원에 동의 없이 맘대로 함양하여  수당으로 부치고  근로시간도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 토요일은 5시 30분에 퇴근을 하지만 한 시간씩 오버해서 퇴근을 하는 게 반복입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나  출퇴근 기록은 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말로 그냥 넘깁니다   근로조건 급여 변경  에도 불과하고 그냥 사장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결근을 해도  결근으로 처리로 하루 수당 주유수당 이렇게 공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퇴사)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라 함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가다힘듬 2018.02.20 21:37작성
    그러면 근무환경이 낮아졌다는 입증을어떠케해야하는지 출퇴근카드도 안찍고 현직장은 경리가사장동생이고 차장님은 조카입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2018.02.19 157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여쭙니다. 1 2018.02.19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2018.02.18 625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해주세요 1 2018.02.17 26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02.16 59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임금·퇴직금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5 5801
휴일·휴가 출산휴가 1 2018.02.15 160
임금·퇴직금 실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14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8.02.14 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4 335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13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402
여성 욕설 무시 2 2018.02.14 14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95
임금·퇴직금 100% 인센티브? 1 2018.02.14 79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836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