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18.02.09 20:27

 회사에 근무한 지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람이 그만두었을 대  야간만 해야 한다 표기한 것도 없고 근로계약서라는 걸  교부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퇴사할 경우  야간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안 한다고 할 경우  사장님에  압박과 눈치 때문에 야간을 한 경우가  7개월간 혼자 야간을 하고  회사에서 불을 다루다 보니  혼자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이란 항목도  직원에 동의 없이 맘대로 함양하여  수당으로 부치고  근로시간도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 토요일은 5시 30분에 퇴근을 하지만 한 시간씩 오버해서 퇴근을 하는 게 반복입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나  출퇴근 기록은 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말로 그냥 넘깁니다   근로조건 급여 변경  에도 불과하고 그냥 사장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결근을 해도  결근으로 처리로 하루 수당 주유수당 이렇게 공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퇴사)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라 함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가다힘듬 2018.02.20 21:37작성
    그러면 근무환경이 낮아졌다는 입증을어떠케해야하는지 출퇴근카드도 안찍고 현직장은 경리가사장동생이고 차장님은 조카입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83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152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6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4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문의 1 2018.02.10 159
해고·징계 내부고발자 징계 1 2018.02.10 199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계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2.10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 2018.02.10 583
기타 직장상사의 수위는 낮지만 지속되는 비아냥거림과 스트레스성 발언 1 2018.02.10 62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692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47
여성 j 1 2018.02.09 159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29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69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04
»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2 2018.02.09 153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