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옹쏘 2018.02.10 01:19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수 17인 벤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내용은 연봉계약시 구두상으로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없고 계약서상 퇴직금포함 항목이 불분명하게 명시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연봉/12 분의 금액에서 퇴직금 분을 제외하고 지급한 점이 신고 사유가 되어 계약서상의 연봉을 모두 받고 나서 퇴직금을 또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일년전 분당의 한 벤처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와 연봉협의를 끝내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후에 3개월간 연봉/12한 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월급여라고 생각하여 다니고 있었는데 4개월째에 전달 월급여보다 적게 들어와서 물어 봤더니, 연봉이 퇴직금 포함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온 급여가 제대로 산정한 급여라고 했습니다. 

급여를 애초에 잘못계산한 것도 잘못이겠지만 연봉계약시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은 없었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 상에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은 별도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표이사 말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퇴직금 포함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연봉의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퇴사시 지급된다" 



이 한줄을 보고 과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실히 해석이 가능한가요? 저는 계약서 작성당시 퇴직금이 연봉금액의 1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를 회사가 적립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노동OK 상담원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저희 대표이사처럼 판단할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포함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연간 임금 총액이 3천만원이라고 정했고 여기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다고 약정했다면 귀하의 귀하의 실질적인 급여액은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13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2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천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임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후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실질적 연봉액은 얄 2,769만원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32
근로시간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2 149
기타 휴게시간 휴대폰 통제에 관해 1 2018.02.11 495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83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152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6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4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문의 1 2018.02.10 159
해고·징계 내부고발자 징계 1 2018.02.10 199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계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2.10 9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 2018.02.10 583
기타 직장상사의 수위는 낮지만 지속되는 비아냥거림과 스트레스성 발언 1 2018.02.10 617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692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45
여성 j 1 2018.02.09 159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29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