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만만디 2018.02.10 11: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선대리로 입사하여  근무중이고 계약서 내용은 주간근로자용 계약서이고

     - 근로시간은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 1주에 12시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임금 규정은 기본급 ,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1,711,000 원 (209시간)    식대보조  70,000원으로 책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포함되는 금액은 없네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여부가 없습니다. (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내용도 없고요 )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8,186원/시급 * 연장시간 * 1.5 로 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당직근무시(24시간 편성) 평일 15,000원 ,휴일 30,000 원을 따로(지급일도 급여와 별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

  

   1.  근무여건상 4명이 교대근무(24시간 근무) 를 하는데 연장시간이나 야간수당 지급없이 평일은 15,000원의 당직수당만 지급받고

         저녁식사후 계속근무를 하여 다음날 09:00 에 퇴근하여 휴식을 합니다.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한사람씩 교대근무를

       24시간을 하지만 30,000원의 당직수당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2. 평일에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적용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도 세대 민원에 대응하고 세대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응대하고 있으며 야간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 저녁 12시경 취침하고  05시경 일어나 단지내 순찰이나 주차장, 저수조 점검등을 실시하고 정리정돈및 각종 일지

           등을 하게 됩니다.

       주말에 주간에는 평일보다 더많은 민원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평일 당직근무와 비슷한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휴일에 24시간 근무하는데 고작 30,000원 의 당직수당으로만 지급받는건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무얼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급여를 추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는 위탁관리회사와 체결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의 최종결재후 위탁관리회사로 관리비가 인계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4. 추가로 4인근무형태가 한사람이 갑자기 퇴사로 인해 3명이 교대로 전환되어 3일마다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대도 당직비만 주는 형태로

       진행할것 같군요 ( 2/1일부터 3인이 교대로 24시간 근무중)

     5. 동의각서라는 것을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서명시 같이 주더군요 ( 설명없이 사인해서 달라고 해서 내용은 불합리하지만

       최초 계약을 3개월로 해서 당시에는 언급을  안하고 사인은 해 주었습니다.)

          동의각서에는 임금책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성질등을 참작하고 임금수준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위탁회사의 결정에

         따르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을 합한 모든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제 형태임을 동의하며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의 제 법정수당등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현재 받는 급여가 아무리 불합리하다해도 받을 수 없는 형태인지요 .

     6. 휴일에 24시간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외에 휴일에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더 청구 가능한가요

         예)  1,711,000 원 월급이고 209시간 근무조건이면   환산시급 8,186원 으로  일요일 근무의 경우

                기본 8시간은 8,186원 x 8시간 x 150% 후 연장시간 (휴게시간 공제분)은 200% 청구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야간수당 해당되는 시간은 별도로  50% 추가청구 가능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 듣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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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9 2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해 주신 당직근로는 바로 일·숙직 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측은 24시간 당직근로를 일숙직 근로로 해석하여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당직근로가 주간근로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여유만만디 2018.02.24 18:07작성

     수고많으십니다.

      월간 209시간 근로조건 계약인데  평일 야간당직후 퇴근은 기본적으로 다음날 휴식보장이라 그런다 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추가근무인데 24시간을 감시단속적 근무라 하더라도 3만원/일 로 받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평일과 다름없는 일과를 보내는 것인데 그것도 24시간 근무에 3만원이면 근무시간만 16시간은 되는데  휴일근로 수당도 안주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3만원/16시간 = 1,875원 시급수준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의아스럽군요

       계약서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명시된 금액이 없고 단지 기본급 209시간에 171만원인데 휴일등 추가로 근무한게 반영이  

        안된다니 답답하군요

       2월에 한사람이 결원이 발생하여 3인이 24시간 근무를 평일 5일간, 설연휴 포함 휴일근로를 4일간씩 했는데

        평일 5일*15000 = 7.5만원 과 휴일 4일 * 3만원 = 12만원 으로 다 계산이 된거라하니 불합리한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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