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으로시급직입니다
일이없어 쉬게 되엇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의70프로를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무급휴일로 처리되도되는지요.
저는 시간직 생산직으로서 일이없으니 이번달은 쉬자는 말만들었지 급여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는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급 휴일로처리할경우 머라고항의하면좋을까요?
생산직으로시급직입니다
일이없어 쉬게 되엇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의70프로를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무급휴일로 처리되도되는지요.
저는 시간직 생산직으로서 일이없으니 이번달은 쉬자는 말만들었지 급여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는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급 휴일로처리할경우 머라고항의하면좋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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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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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회비에대한문의사항 | 2000.12.08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지급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실기계의 파손원자재의 부족주문량의 감소판매부진이나 자재난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봅니다.
따라서 일거리가 없어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제4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