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해고 예고일 부터 가능한가요(해사를 다니는 동안 임)?
- 아니면 실제 해고(30일 후) 이후에 가능한가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해고 예고일 부터 가능한가요(해사를 다니는 동안 임)?
- 아니면 실제 해고(30일 후) 이후에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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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8.03.14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 2018.03.13 | 347 | |
임금·퇴직금 |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 2018.03.13 | 49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3 | 4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3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 2018.03.12 | 63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 2018.03.10 | 3538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 1 | 2018.03.09 | 3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8 | 57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91 |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 2018.03.06 | 744 | |
임금·퇴직금 |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 2018.03.06 | 318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8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700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 2018.03.03 | 935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효력일(해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후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