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 2018.02.22 16:5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해고 예고일 부터 가능한가요(해사를 다니는 동안 임)?

  - 아니면 실제 해고(30일 후) 이후에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효력일(해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후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7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9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2018.03.12 63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38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 1 2018.03.09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91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4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8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700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