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잘호호 2018.02.22 23:31
2017년 4월1일에 육아 휴직을받아 올해 4월1일 복직을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형식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 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나급여액을 5만원 줄이고 실제로는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하고 관행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전 근로조건으로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오후 6시까지 근로를 요구할 경우 1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근로조건으로 업무복귀를 요구하시고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대로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3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71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21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19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1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7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0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9
근로계약 급히 요청드립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 전환 1 2018.02.26 1380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4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14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8.02.25 59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79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667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몇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4 25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2018.02.24 655
Board Pagination Prev 1 ...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