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일에 육아 휴직을받아 올해 4월1일 복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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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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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10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6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9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95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6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22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8 | 154 | |
근로계약 |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 2018.02.28 | 3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 2018.02.28 | 37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 2018.02.28 | 3202 | |
임금·퇴직금 | 임금 이중 수령 등 1 | 2018.02.28 | 158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 2018.02.28 | 527 | |
임금·퇴직금 |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 2018.02.28 | 30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 2018.02.28 | 1106 | |
임금·퇴직금 |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8.02.28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8.02.28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형식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 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나급여액을 5만원 줄이고 실제로는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하고 관행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④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전 근로조건으로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오후 6시까지 근로를 요구할 경우 1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근로조건으로 업무복귀를 요구하시고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대로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