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스링 2018.02.23 10:00

안녕하세요? 

임금지급항목이 너무 항목이 많아 임금항목 중 상여와 복지성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총 연간 임금이 125만원정도 인상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급여항목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청취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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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임금항목중 상여금과 수당액 일부를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산정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항목 개편에 따른 내용에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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