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지급항목이 너무 항목이 많아 임금항목 중 상여와 복지성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총 연간 임금이 125만원정도 인상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급여항목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청취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지급항목이 너무 항목이 많아 임금항목 중 상여와 복지성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총 연간 임금이 125만원정도 인상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급여항목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청취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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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10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6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9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95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6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22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8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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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임금항목중 상여금과 수당액 일부를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산정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항목 개편에 따른 내용에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