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93 2018.02.26 10:38

연봉 2400만원인데 2400 / 13 = 184 만원을 다시 12개월로 곱한것이 현재 연봉입니다.

다다음달쯤 퇴사할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퇴직금 제한 연봉(184x12개월)급여로 그대로 받는건가요 ? 또한 만약에 퇴직금포함 연봉을 사장님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1년후 퇴사 시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고 원래대로 24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했다면 귀하의 월 급여액은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그중 12개월분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약 184만원입니다.

     

    연간 임금 총액 24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중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연간임금 총액 1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4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사 할 경우 해당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의 13분의 1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7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14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95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77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7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12
휴일·휴가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2018.02.27 1249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2.27 1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8.02.27 265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2018.02.27 272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42
임금·퇴직금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676
산업재해 병가 중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 2018.02.27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