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지수 2018.02.27 15:59
감단근로자의 야간근무일에 휴가사용으로
: 17시~다음날 오전8시(총15시간,1.5시간휴게시간,13.5시간근무)

감단승인받지않은 일반근로자가 야간에 대신 근무할경우
정상근로수당 8시간, *연장근로 5.5시간(0.5배가산), 야간근로6.5시간(0.5배)가산 

1. 감단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위의 방식으로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산정되는건가요?
2. 이번처럼 주간근로자가 야간을 대근할경우 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1일 주간근무하고 8시~17시
    1일 야간근무 대근 17시~ 2일 오전8시
    2일 주간근무 8시~17시 
 이렇게 연달아 근무하는게 힘들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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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213)

     

    감단직 승인은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의 해당업무의 적용제외근로자수보다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승인을 받으며근로자의 수나 업무성격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근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적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공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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