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8.02.28 08:42

ㅁ.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항목에 다음의 보전금이 평균임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다 음 -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제3조 보전금

              1. 근무성적평정

              2. 근무년수, 의업수익

              3. 의사수급상황 고려

상기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에 의거, 진료성과와는 상관없이 의사당 매월 고정금액을 보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보전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보전금의 평균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의 보전금 지급기준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매월 고정임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관행이 상당히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12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휴일·휴가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2018.03.05 8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8
비정규직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2018.03.05 1306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909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1 2018.03.04 39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51
임금·퇴직금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2018.03.04 23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근무직원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에 대해... 1 2018.03.04 2055
임금·퇴직금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04 1589
임금·퇴직금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3.04 5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1 2018.03.04 1981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임금·퇴직금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8.03.03 1820
고용보험 제가 고용보험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3.03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