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일요일 제외하고 공휴일(빨간날)은 휴일로 규정된거지요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일요일 제외하고 공휴일(빨간날)은 휴일로 규정된거지요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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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22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6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95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9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10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2.28 | 1211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 2018.02.28 | 2394 | |
» | 기타 | 휴일규정 1 | 2018.02.28 | 195 |
고용보험 |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2.28 | 759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 2018.02.28 | 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2.28 | 341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 2018.02.28 | 25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8.02.28 | 1284 | |
근로계약 |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 2018.02.28 | 627 | |
산업재해 | 유방암1기판정을받았습니다 1 | 2018.03.01 | 1038 | |
임금·퇴직금 |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 2018.03.01 | 2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