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교육강의를 약 1년10개월 가량 전임(아침9시~오후7시반)으로 일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 시간강의로 근무를 바꿨습니다. 근무가 바뀌면서 4대보험은 다 끊겼습니다.

1월까지 중순까지 전임으로 했는데, 퇴직금을 받질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을 안했다고 안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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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임강사에서 시간제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없이 계속하여 근로시간만 축소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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