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 2018.03.04 22:47
저는 매월, 
하루 6시간 근무(식사시간 30분 포함) 및 월 6회의 24시간 막교대 (휴식시간 6시간포함)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다시말해, 매일 5시간 30분 근무와 18시간 철야근무를 월 6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야근무를 한 다음날은 쉬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월 유급휴일수 입니다. 
저는 현재, 
요일에 관계없이 한 달에, 제가 원하는 날 2회(2일)의 휴일을 쉬고 있습니다. 
1. 제 경우의 정상적인 월 유급휴일수와 근거을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24시간 막교대 근무가 월 6회에서 7회나 그 이상 10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월 유급휴일수가 달라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되어야 할 유급휴일은 11일의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4.34일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일의 휴일과 철야 근로제공후 비번일에 대해 주휴일로 설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주휴일 부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이라고 하셨는데 운수업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 특례사업장으로 1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고 휴게시간도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시간 연속근로의 장시간 근로를 월 10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파라 2018.03.08 20:40작성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2018.03.05 874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20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40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3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701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42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74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61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504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75
Board Pagination Prev 1 ...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