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86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8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3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3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8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85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5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81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4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409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5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93
»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2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