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직복귀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1. 해고일 이후
2. 원직복귀 이후
직원의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직복귀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1. 해고일 이후
2. 원직복귀 이후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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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가 행정해석(실업 68430-335, 2001-03-29)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면 부당해고 기간 고용보험상실신고 하여 피보험 자격이 없었던 경우 이에 대해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