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직복귀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1. 해고일 이후
2. 원직복귀 이후
직원의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직복귀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1. 해고일 이후
2. 원직복귀 이후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 2018.03.13 | 349 | |
임금·퇴직금 |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 2018.03.13 | 1481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13 | 963 | |
기타 |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 2018.03.13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 2018.03.13 | 680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13 | 1879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8.03.13 | 297 | |
기타 | 관계사 전출 1 | 2018.03.13 | 588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8.03.13 | 228 | |
임금·퇴직금 |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 2018.03.13 | 46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3 | 4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18.03.13 | 239 | |
비정규직 |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13 | 146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 2018.03.13 | 610 | |
고용보험 |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 2018.03.13 | 218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정산,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청 1 | 2018.03.13 | 5107 | |
기타 |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 2018.03.13 | 4278 |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원직복귀된 직원의 4대보험 가... 1 | 2018.03.13 | 578 |
임금·퇴직금 | 인턴&수습 포함 1년 시 퇴직금 수령 문의 1 | 2018.03.13 | 360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 2018.03.13 | 140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가 행정해석(실업 68430-335, 2001-03-29)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면 부당해고 기간 고용보험상실신고 하여 피보험 자격이 없었던 경우 이에 대해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