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쟝쟝이 2018.03.13 09:49

안녕하세요.

인턴&수습 기간 포함 1년 근무 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황부터 설명 드립니다.

2017년 3월27일 인턴으로 입사하고, 3개월간 업무에 대한 평가를 치뤄 2017년 6월27일 정규직(수습)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6월27일 계약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역시 3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이 늦춰져 2017년 10월2일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인턴 3개월 때는 인턴 임금을 받았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았으며, 10월2일부터는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팀에서는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6월27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3월27일 입사인데, 2018년 3월28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 연금은 2018년 3월27일에 가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4대보험 3월27일자부터 가입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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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업장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5)

     

    이는 인턴근로기간이 단순히 사업장에서 교육일정만으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7년 3월 27일 입사하였다면 인턴과 수습기간등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2018년 3월 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 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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