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땡 2018.03.13 16:18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무급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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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tokki 2018.03.13 17:50작성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전 3개월의 급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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