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2018.03.15 02:23

2018.01~02 월급을 받지못하고 3월1일 날짜로 퇴사하게됬습니다.

1년이 지나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회사가 사정이어렵다며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두차례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안으로 부도가 나고 이번에는 회생하기 어려울것같다고 들었습니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번번히 지나가기만하고 조금만 더기다려달라고만 하고 몇백명의 직원과 일용직들은 신고만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신고를 하려고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대로 회사가 부도가나면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을수는 없는건지

혹시 지금은 회사가 부도전이니 소액체당금으로 최대 400만원을 받고

회사가 도산이 확정이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체당금으로 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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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중 사업주가 도산을 할 경우는 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에 사업의 폐지(과정)을 증명해야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임금체불확인원이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불임금진정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회사가 힘들다고만 하고 폐지과정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해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먼저 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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