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월급을 받지못하고 3월1일 날짜로 퇴사하게됬습니다.
1년이 지나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회사가 사정이어렵다며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두차례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안으로 부도가 나고 이번에는 회생하기 어려울것같다고 들었습니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번번히 지나가기만하고 조금만 더기다려달라고만 하고 몇백명의 직원과 일용직들은 신고만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신고를 하려고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대로 회사가 부도가나면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을수는 없는건지
혹시 지금은 회사가 부도전이니 소액체당금으로 최대 400만원을 받고
회사가 도산이 확정이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체당금으로 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