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2018.03.15 02:23

2018.01~02 월급을 받지못하고 3월1일 날짜로 퇴사하게됬습니다.

1년이 지나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회사가 사정이어렵다며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두차례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안으로 부도가 나고 이번에는 회생하기 어려울것같다고 들었습니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번번히 지나가기만하고 조금만 더기다려달라고만 하고 몇백명의 직원과 일용직들은 신고만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신고를 하려고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대로 회사가 부도가나면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을수는 없는건지

혹시 지금은 회사가 부도전이니 소액체당금으로 최대 400만원을 받고

회사가 도산이 확정이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체당금으로 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중 사업주가 도산을 할 경우는 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에 사업의 폐지(과정)을 증명해야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임금체불확인원이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불임금진정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회사가 힘들다고만 하고 폐지과정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해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먼저 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4088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9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25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781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502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3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9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82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969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97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81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8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60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50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82
임금·퇴직금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2018.03.21 446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