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1일 입사하여 2017년 말까지는 주 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월급여로 1,650,000원 받고 있으며 주 5일근무에 1월 토요일 한번 근무, 2월 토요일 두번 근무했고 3월에 현재까지
토요일 한번 근무했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3월에 한번이나 두번 더 해야 됩니다.
그 외 여러 사정으로 못참고 제가 3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 (원래 네번 다 근무하는 거로 근로계약서 주셨으나 제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
근로조건이 채용때나 그동안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속하는건지요?
그리고 근무일수 계산했을때 1월달은 1,650,000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들어가는데
2월은 일수가 작아서 실제 근무일수 계산했을 때 1,650,00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미달은 2개월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