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씨 2018.03.15 19:33

어린이집에 근무 중입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다가 이번에 대표자도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사회적협동조합)하여 새롭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4대보험 등 상실신고 했다가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고 단체명이 변경되었지만 근무지도 같고 근로자도 계속 근무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상실 신고 하는 참에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쪽에도 사업장정보변경신청을 해야겠지만. 저만 한 달 정도 후에 가입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편법이지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중간정산 사유에 맞지는 않아서 상담합니다..


그런데 제 계획을 듣고 다른 근로자들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및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입사한다면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고 연차휴가 등도 마찬가지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7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4057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9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15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76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502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27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5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9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82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954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95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6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8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60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50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71
Board Pagination Prev 1 ...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