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 중입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다가 이번에 대표자도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사회적협동조합)하여 새롭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4대보험 등 상실신고 했다가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고 단체명이 변경되었지만 근무지도 같고 근로자도 계속 근무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상실 신고 하는 참에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쪽에도 사업장정보변경신청을 해야겠지만. 저만 한 달 정도 후에 가입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편법이지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중간정산 사유에 맞지는 않아서 상담합니다..
그런데 제 계획을 듣고 다른 근로자들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