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강사 (프리랜서) 입니다
2017년 3월 20일부터 일을하기 시작해서 2018년 3월 18일까지 일을했고 1년이 채안된 하루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1년계약직이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없었습니다 당연히 1년계약이라고해서 3/20-3/19일까지 계약인줄 알았는데 하루가 모자란 18일까지 계약이더군요 어쨋든 확인못하고 사인을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간이 되었다며 3월13일날 부르더니 할건지 말건지 내일까지 결정해달라고하길래 16일(금요일)까지 얘기드린다고 했습니다
16일날 오전에 재계약은 할건데 페이를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했더니 상의를해보고 저녁에 알려준다는겁니다
다시부르더니 재계약 안할거니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시간줄테니까 그때동안 일을구하고 자기네들도 구할테니까 우선 19,20일 쉬고 21일부터 일을 나와서 알바처럼 일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싶어서 그만두는거 아닌데 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거며 19,20일날 못나오게 하는거는 퇴직금 안주려고 그런거 아니냐했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사직서 안쓴다는 말에 그쪽도 그럼 오늘까지만하고 나오지말라고 하는겁니다
1. 이런경우에 부당해고인지!
2. 부당해고여서 위로금처럼 한달치월급을 받을수있는지!
3.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대보험을 안들어줬는데 근로자로 인정되서 사대보험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4. 근로계약서가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저한테 불리한 상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