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이 2018.03.23 14:19

근무한지 6년차 되었구요..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들어왔습니다.

품질담당하는 여직원이 1/31 일 자로 퇴사후, 제가  2월 부터 품질업무까지 겸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두가지 일을 하다보니 실수도 종종하게 되는데요,,

앗싸리 둘다 할수있는 여직원을 다시 뽑던가 월급을 10% 인상을 해주던가..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document_srl=40284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4.02 148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403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713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104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2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93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207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39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81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6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7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60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73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74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40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