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마미 2018.03.26 05:56

중학교 미화원로 근무하시는 어머니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초 다른업체와 재계약하게되어 전업체와는 계약만료된 상태로 전업체로부터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업체와 계약시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으로 담당자와 확인되어, 전업체 담당자에게 퇴직금관련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하니 여러번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학교 행정실 담당자분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바로 통화연결이되어 전업체담당자와 학교담당자분과 통화결과 방학기간 빼고 10개월만 했는데 무슨 퇴직금을 달라고하냐고하는 답변을 받았다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1년이며, 채용당시 구두상 퇴직금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근무시간은 07시~오후3시까지이며 방학기간-여름방학1개월, 겨울방학 1개월 동안 급여는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로 쉬는날이 많아 총근무일수가 부족하니 방학기간중 무급으로 주1회이상 근무해주실것을 요구하셔서 학교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출근하셨다고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요구할수 없는것인지요? 퇴직금 지급이 되든 안되든 소속된업체 직원에서 이렇다할 설명조차 없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학교담당자가 전화을거니 바로 받는 전업체담당자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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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나, 방학기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나 그 기간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경우(근로계약의 단절이 아닌, 대기상태)라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동절기인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는 곤란하다 

    퇴직급여보장팀-975, 2005-12-07

    (전략)...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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