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핑크핑크 2018.03.27 13:38

2013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 퇴사할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그만둘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회사가 4대보험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서류상에 있는 대표와 다르십니다.

자기가 연대보증을 서서라도 책임을지고  퇴직금과 마지막임금체불에 대한 지급각서를 써서 주겠다고 합니다.

2달안에 지급을 못할시 이자 %로 더 지급도 하겠다 이런식으로요..근데 이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연락이 안되거나 폐업에 이르기까지 하면 돈을 못받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노동청에 첨부하여 신고를 해도 될까요..

통장압류가 들어가 있는상태인데도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명확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이 없거나 은닉했을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지급 관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빠른 시일내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법률구조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05.10 347
임금·퇴직금 업무 대행 계약 근무자 (실 정규 근로) 퇴직금 관련 근로자 인정... 1 2018.05.10 449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95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35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51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56
임금·퇴직금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2018.04.17 844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69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8.04.13 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20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99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45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1
임금·퇴직금 문화지원비 평균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3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