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이78 2018.03.27 18:29

포괄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 전직원 포괄근로계약으로 오전9-오후6시까지가 기본근무이고 여기에 하루에 1시간씩

시간외 근로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월급이 기본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근직(사무직)과 외근직(영업)을 분리하여 사무직은 시간외수당이없는 일반연봉제로 전환하고 

외근직은 포괄연봉제를 유지하여 직군별로 연봉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포괄연봉제로 지급하는 월급중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칠경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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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도입이 기존에 비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의 유ㆍ불리의 판단은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판단이 어렵다면 불이익한 변경에 준하여 판단하라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특정 집단이 적용대상이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판단하고, 내근직과 외근직이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사실상 취업규칙이 나뉘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포괄연봉제(?),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전체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대입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수당이 나뉘어져있다면 수당의 성격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없다면 전체 근로시간 대비 법정수당 계산)

    또한 6월경에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부지침이 발표될 예정으로, 애초 포괄임금제의 성격에 맞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해서 노사의 명시적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 입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가 없고 노사의 합의가 없다면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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