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리 2018.03.30 18:49

본사 직영 법인 소속 대형 학원에 일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올4월 말일자로  학원이 문을 닫습니다.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3년치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으나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연차 수당은 준다고 했는데,

그전에 임의로 서명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잔여연차사용신청서에 날짜를 적고 임의로 서명을 했습니다.

 잔여 연차 사용신청서에 기입한 날도 다 임의로 정해준날 따라 쓰기만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날 출근해서 대화하는 사내 메신져 쪽지함에도 내가 출근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최근 삼년치에 대한 년차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에 연락해봤더니 폐업후 14일 이후에 서류를 내면 그건 거기서 평가한다고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대

대화하고 메일 받은거 이런것들은 메신져에 고스란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년치는 준다고 했는데 이년치가 30일이 됩니다. 연차는 당연히 다 못쓴다고 잠재되어있어서

이것을 받을 수있는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4월 말이면 끝나서 메신져에 대한 내용을 저장을 해야되는지..

다른 증명할 방법은 없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순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했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적법하게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실시했다고 보여진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가일에 귀하의 근로제공을 거부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신져, 직장동료의 증언, 출퇴근기록부등 관련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셔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특히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1 2018.04.05 1496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74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2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7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2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23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5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5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6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2018.04.04 494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5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 1 2018.04.04 62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76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