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정만리 2018.03.31 15:22

하역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근무 여건상 일요일을 쉴수있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더 바쁘고 하역물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보니 많이 피곤하다던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들, 예를 들면, 일요일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하는등의 사정으로 일요일에 결근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조합원에게 정기휴가를 결근한 일수만큼 차감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일용 근로 형태로서 근무한 날수만큼 임금을 정산받고 결근하면 당연히 임금이 없는 근무상황입니다.

하역 노동조합은 고용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형태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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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에 종속적인 성격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조건은 노동조합과 해당 하역업체협회등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은 계약서 혹은 임금협약/단체협약등에 의해 규정될 것 입니다.

    이에 자세한 협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근거(협약, 취업규칙)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근거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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