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아1 2018.04.02 03:0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판매점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6470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2달이상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노동부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수령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받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하여 사직서에 최저임금액 위반으로 퇴사한다 기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14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3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10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7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4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9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2018.07.19 56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9
»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